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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6 2019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23: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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