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2422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68,385원 및 그 중 42,746,745원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068,385원 및 그 중 42,746,745원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