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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44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7.32㎡를 인도하고,

나. 7,438,184원과 201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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