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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9 2015가단748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사무실 94.75㎡를 인도하고, 1,2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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