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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6 2015가단344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86,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품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체인점을 하는 피고에게 2012. 11. 7.부터 2014. 11. 26.까지 물품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월남쌈과 월남국수 등의 상품을 납품하였는데, 총 물품대금 147,880,700원 중에서 114,793,750원은 지급받았으나, 33,086,9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086,9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연 15%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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