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03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화성시 C아파트에서, 사실은 고소인 D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통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통장’이장, 선거조례법을 어기면서 통장에 출마한 D 후보에게 이기기 위하여 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통장이 임기가 08년에 끝났으면서도 아무런 말도없이 있다가 이제와서 E 주민자치센타에서 관리소로 공문에 의해 선거방법을 임의적으로 선거공고를 부치고 반상회를 소집 몇몇 주민들을 참석하게하여 통장을 9년 식이나 한 사람이 또 할려고 후보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선거조례법에 합당치 않아 저도 서둘러 등록을 마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는 내용의 안내의 말을 작성한 뒤 아파트 17개의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