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03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