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서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E 공단으로부터 위 공단 신청사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F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 공사를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가 하던 공사를 2013. 5. 31. 승계하였는바,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H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에서 ‘D 이 피고 소인 H에게 I 신축공사에 대한 2013년 7월부터 8월 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에 대한 임금 4,4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0. 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H에게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임금 4,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 9. 12.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원주 지청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5. 31. 위 공사를 승계하면서 G이 H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지급 채무를 인수하고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는데, D은 H에게 위 공사 관련하여 2013년 7월부터 8월 분 임금 4,4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이 사기 및 무고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