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24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8km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성남에서 판교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올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