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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9:47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31.3km 지점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적은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전혀 없어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전조등의 밝기 등 상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정지하여 있는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 서있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2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5경 후송된 F병원 응급실에서 다량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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