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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5가단4862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4, 9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620분의 20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B, C, F, G,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63. 7.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이 분할되기 전인 H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스님으로 I를 건립ㆍ운영하려던 피고 B과 J에게 1969. 8. 20. 위 토지들 중 826㎡를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1969. 8. 22. 피고 B과 J에게 각 13,620분의 200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마쳐주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가, 1975. 8. 12. 피고 B과 J과 사이에서 위 826㎡에 관하여 분할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1976. 2. 9. 위 826㎡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하여 등기함으로써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종료하면서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피고 B과 J 사이에 위 각 부동산들에 관한 서로 지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망 K, 망 L가 피고 B과 J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지분이전등기를 받았으며, 피고 B, 망 K의 상속인인 피고 C, F, G과 망 L의 상속인인 피고 E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2) 피고 C, F, G,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영상,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N의 지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04. 말경 I의 주지인 망 L의 처로서 I의 스님이던 O로부터 I의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여, 2005. 8. 24.부터 2016. 2. 23.까지 I의 주지로서 I를 소유ㆍ관리하면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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