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