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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574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5.1.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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