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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19:1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따라 다니며 오른손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또한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관련 서류작업을 하던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폭력성의 정도, 중한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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