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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6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만성중이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창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간 뒤에도 근무복을 입고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도 20회나 더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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