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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노1562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시 쉬어가자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의 기소유예 전력밖에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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