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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4가단119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7. 2.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던 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경 C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맡게 되면서 C와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라.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C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 내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하여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C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C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C가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채취한 물티슈와 체모에서 각각 피고의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하였다

(위 형사고소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와 C 사이의 이혼소송이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2015.1.6. 공소권 없음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바. C는 2014. 11. 8.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2, 13호증, 을 제1, 2, 5,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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