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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05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0,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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