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05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0,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0,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