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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0:29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생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4%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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