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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21 2015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21:29경 문경시 신기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야산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동에 있는 문경소방서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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