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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4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19:00경 인천 남구 B건물 4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쩔건데"라며 머리를 내밀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두부 좌상 및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제4-6 경추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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