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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18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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