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노38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26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15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3. 3. 28.부터 2013. 11. 25.까지 무려 50회 넘게 이 사건 절취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자친구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