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17497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5,989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5,989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