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0000
법인대표자격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원고에게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9,300,000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이 고지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자 2014카담30821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 9. 3.자 2015라862 결정; 대법원 2015. 12. 3.자 2015마1498 결정). 그러나 원고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확정일인 2015. 12. 8.부터 1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