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합108982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합10847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가합10847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