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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5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4 헌바 154) 이 있었으므로, 위 위헌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의 위반이 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람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가 폐지되어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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