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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명 대로에 있는 공 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1. 수사보고( 운전 후 피의 자가 마신 소주 위 드마크 계산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초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이는 인지장애 또는 기억장애 증상을 보여 일정한 시간 전에 일어난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한 후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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