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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3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인쇄조립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3.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4월 임금 615,000원, 2013년 5월 임금 267,500원 등 합계 88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271,7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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