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나40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제1...

이유

1. 인정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중단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은 그 소송의 승패가 직접 파산재단의 재산의 증감을 의미하는 소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 B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이 아니라 피고 C에 속한 재산으로서 압류가 불가능하고, 주위적 청구의 승패가 직접 파산재단의 재산의 증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파산선고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 중 “이 사건 건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으로, 제8행 중 “언제라고”를 “언제라도”로, 제3쪽 제3행 중 “(갑 7호증)”을 “(을나 1호증)”으로, 제5쪽 제8행 중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를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가”로, 제10행 중 “피고들은 B과”를 “원고는 피고 B과”로, 제6쪽 제3행 중 “원고 명의 대출”을 “피고 C 명의 대출”로, 제6쪽 제14행 중 “이를 전제로 한”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 중 “소유권이전등기”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제6쪽 제14행 중 "역시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