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41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7.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