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답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본인 명의 아이디를 해킹당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29.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본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답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아이디가 해킹당하거나 도용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제3자가 접속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답글을 본인이 작성하였으나 기억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본인 아이디를 해킹한 제3자가 작성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다소 모호하게 진술한 점, ② 해킹을 당한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2012. 7.경 내지 같은 해 8.경이라고 하였다가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2. 5.경부터 꾸준히 해킹을 당하고 있다고 전과 다르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기간 동안에 아이디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컴퓨터 해킹을 통하여 이 사건 답글을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에게 익명성이 보장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