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하순 내지
4. 초순 일자 불상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가명) 이 옆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 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00:45 경 위 실내 포장마차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