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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508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2. 10. 26.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5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4. 12. 31.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온 사실, C은 2015. 7. 1. 사망하였고,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그 동생인 D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채권양도사실 및 특히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6. 8. 18. 제출한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E’일 뿐만 아니라, 작성일이 C이 사망한 이후인 2015. 7. 30.이어서 양도의 채권양도의 증거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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