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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2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경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밴드 “B ”에 접속한 후, 네이버 밴드의 1대 1 대화 기능으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카카오 톡 대화를 하며 “ 복분자 20kg 을 12만 원에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C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도 2017. 5. 25. 경 “ 매 실 20kg 을 8만 원에 판매한다”, “ 복분자 20kg 을 14만 원에 판매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복분자와 매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017. 5. 25. 경 14만 원, 8만 원, 2017. 5. 26. 경 12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금융거래 내역

1. C, D의 각 고소장( 진술서 및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벌 금형 3회), 피해 회복 없음 [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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