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1 2017고정66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 세) 와 D(41 세) 이 재직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 구 E, 5 층 'F 학교 '에 재학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8. 15:30 경 위 ‘F 학교’ 사무실에 찾아와 위 피해자들에게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자, 이에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피고인은 결국 퇴거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같은 장소 사무실에 재차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