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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동산-2090 | 양도 | 2015-11-06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090(2015.11.06)

세목

양도

요 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2011.12. 갑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분양 계약함

- 2012.10.갑은 을과 혼인한 후 수원시 천천동에 거주하면서 직장이 있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하는 진위공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함(왕복 소요시간 불분명)

- 2013.07.갑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했던 진위공장에서 대중교통으로출퇴근이 불가능한 청북공장으로 전근 발령을 받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함(천천동↔청북공장 : 37km~40km 거리, 정체가 심하여 편도 1시간 이상 소요)

- 2014.02.분양받은 주택이 준공되어 갑세대는 A아파트에 입주하였고, 갑은 청북공장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함(A아파트↔청북공장 : 37km~38km 거리, 정체가 심하여 편도 1시간 이상 소요)

- 2015.05.A아파트를 양도한 후 청북공장과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으로 갑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함

2. 질의내용

- A아파트에 대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하 생략)

○재일46014-1739, 1996.07.23.

귀 질의의 경우부득이한사유 발생이후 취득한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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