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949 (1995.10.23)
세목
법인
요 지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3년~5년)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3년~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연수에 관한 질의>
○ 유제품제조업체의 젖소(유우)의 상각내용연수에 있어
- 종전(1994.12.31 이전 취득분) -> 시행규칙(별표2) 우마과수 “6년”
- 현행(1995.01.01 이후 취득분) -> 내용연수 여부
(갑설) : (별표2)의 ‘구분1’의 농업용 자산으로 4년(3년~5년)이다.
(을설) : (별표2)의 ‘구분3’의 제조업용 자산으로 8년(6년~10년)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1995.03.30.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별표 2](1995.03.30 삭제) 【우마과수의 사용 또는 수확가능연수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