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과 함께 일하던 회사 주차장에서, 사실은 당시 중국에서 무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무역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송금해주면 4개월 뒤에 원금 5천만 원과 이자 합계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천만 원, 2018. 1. 18.경 같은 계좌로 3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12. 13.경부터 2018. 1. 22.경까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문자통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 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금액 상당함에도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