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7 2020가단50639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630,90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8,630,90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