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10759
대여금 및 신용카드대금 및 사료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72,815원과 그 중 68,102,050원에 대하여 2020.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