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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좌측주관절 상완골 외과골절 등의 병명으로 골편제거술, 측부인대복원술을 하고 입원치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골편제거술 등을 한 사실로 2013. 2. 28.부터 같은 해

3. 20. 까지 20일 동안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물 1층의 F의원에서 입원에 필요한 혈액검사 등 기초검사만 하고 6층 주거지로 귀가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 3개의 보험사를 속인 다음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원사실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19. 200,000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980,000원,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우정사업본부)으로부터 2013. 4. 26. 400,000원, 합계 1,58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신회신자료

1. I의원 사고일람표, A 사고내용

1. 진료기록분석결과,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물리치료기록지

1. 각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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