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8 | 부가 | 2007-09-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8(2007.09.13.)

세목

부가

요 지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관련 조세법령 과 기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1474, 1990.11.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부가22601-1474, 1990.11.09]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A, 법인B, 및 법인C는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전에 합의한 지분비율(법인 A: 법인 B: 법인 C=40:30:30)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이하 신설법인이라 함) 설립하기로 하였음.

○ 각사는 신설법인이 설립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신설법인의 설립추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을 별도로 조직하였음. 위 사업단은 신설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운영되는 임시 조직으로 신설법인의 설립기간을 감안할 때 1년이상 존속되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사업단의 운영금은 각사가 신설법인에게 출자하기로 합의한 지분비율로 분담하고, 법인A가 사업단의 대표자로서 위 운영금을 관리 집행하고 있음.

○ 법인A가 집행한 운영금은 모두 신설법인의 설립등을 위하여 지출될 것으로서 신설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각 사가 신설법인을 대신하여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각 사의 지분비율대로 신설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하였음.

○ 한편 법인A가 사업단의 대표로 운영금을 집행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설립등과 관련하여 외부의 용역업체 등(이하 용역업체라고 함)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외부용역업체는 법인A를 용역의 공급받는자로 하여 전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법인A는 자신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운영금 분담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안분한 후 안분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법인B와 법인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설법인이 설립되면 각 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법인A의 경우에는 외부용역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법인B와 법인C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을 말함)을 기준으로 다시 신설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당초 신설법인으로부터 보전 받기로 하여 집행된 사업단의 운영금을 회수 할 예정임.

○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법인A가 사업단을 대표로 집행한 운영금을 법인 A, 법인B, 법인 C가 신설법인으로부터 보전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합된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474, 1990.11.09]

타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1265.1-2427, 1983.11.17]

부가가치세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내에 환급받을 수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