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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5190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6,000,000원과 2019. 3.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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