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합5190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6,000,000원과 2019. 3.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46,000,000원과 2019. 3.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