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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27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3. 08:30경 부천시 B주택의 출입문을 통해 내부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별거 중인 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인 피해자 C(52세)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것이니 내놓아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4. 12:33경 군포시 D에 있는 E 주민센터 내에서 기초연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주민센터 내 군포시청 소속 공무원인 F(55세)로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격분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위 F의 목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면서 “씨팔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며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 1개를 들어 F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군포시청 소속 공무원인 G(32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2757 사건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손잡이를 열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마다 112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었던 사실,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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