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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31255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테라알엔디, B, C, D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0942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망 F의 지분(1/2)은 망인의 상속인 중 피고 B, C, D만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피고 E 명의의 상속지분(2/18지분)은 피고 B, C, D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귀속되어야 한다.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테라알엔디, B, C,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테라알엔디, B, C, D 사이의 공유지분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공유자 중 일부는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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