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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선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지로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및 현장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만 보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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