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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멀티방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6:13경 위 C 3번방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19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즉시 동영상이 삭제됨으로써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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