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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6:55경 청주시 흥덕구 D 앞길에서, E SK하이닉스 통근버스의 오른쪽 창가 쪽 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6세)이 다리를 벌린 채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영상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의 요구로 그 즉시 동영상이 삭제됨으로써 외부로 유출될 여지가 없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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