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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1027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316,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7. 10. 2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의무발주량 월 800팩(1상자에 40팩으로서 총 20상자), 공급가격 1팩에 29만 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성형외과 주름제거 시술용품인 리본(REEBORN, 이하 ‘리본’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병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본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리본공급계약에 따라 2014. 6. 2.부터 2015. 3. 19.까지 피고 B에게 리본대금 1,223,321,000원을 지급하고 리본 4,120팩을 공급받았으며, 그 중 1,911팩을 판매하여 매매대금 802,263,000원을 수령하고 2,209팩은 재고로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4, 15,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E은 신의칙에 반하여 리본에 관한 특허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 B과 사이에 리본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역시 위 특허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위 매출자료를 제시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리본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600,168,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내지 9, 12 내지 18, 20 내지 2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회사는 리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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